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수원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택지지구에 포함되며 방치된 상태지만 버스 회차와 일반인들의 주차장소로 이용되는 등의 실태에 비춰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최근 6년 동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6월형은 너무 무거워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운전면허가 없는 최씨는 지난해 8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되자 “유원지 주차장이 관리자 없이 방치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