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여기자,송일국에 1억 배상 판결

프리랜서 여기자,송일국에 1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09-12-23 18:36:48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3일 탤런트 송일국씨가 프리랜서 김모 기자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예인인 송씨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도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김씨는 송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취재를 위해 송씨를 기다리다 송씨에게 맞아 전치 6개월의 부상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송씨는 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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