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케이드림은 온에어 제작사로서 박씨 및 박씨의 소속사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체결 당시 케이드림이 박씨의 퍼블리시티권과 드라마 부가수익사업 진행권 등을 가졌기 때문에 박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일본인이 고객이 되는 드라마 투어라면 이름이 거론돼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드라마 투어 진행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 여행사 대표 최모(55)씨에게 “박씨의 소속사와 사전 합의가 돼 있으니 가계약금으로 1000만엔, 투어대금 1950만엔을 주면 온에어에 출연한 박씨에 대한 출판·여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