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씨가 A사 대표이사로 등기됐지만 실질적 회사 운영자인 백모씨는 ‘한씨의 명의는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한씨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퇴직 근로자 임금 1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7년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