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지사장 임금지급 의무 없다""

"법원 "바지사장 임금지급 의무 없다""

기사승인 2010-04-27 15:19: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A사 대표이사로 등기됐지만 실질적 회사 운영자인 백모씨는 ‘한씨의 명의는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한씨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퇴직 근로자 임금 1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7년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