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기 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 당사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야 할 사건 등이 조기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