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평택 美공군기지 제2활주로 무효 소송

민변, 평택 美공군기지 제2활주로 무효 소송

기사승인 2010-04-29 17:24:01
[쿠키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 미 공군기지 내 제2 활주로 건설계획을 무효화하라”고 소송을 냈다. 민변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소송 소장에서 “주민은 물론 평택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활주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한·미 양국은 제2 활주로를 건설키로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활주로를 건설하면 인근 주민의 소음·환경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 옆에 폭 45m, 길이 2745m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착공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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