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미도 사건 유족들에게 2억5000여만원 배상해야”

법원 “실미도 사건 유족들에게 2억5000여만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0-05-19 15:43: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실미도에서 탈출하다 사망한 북파공작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파공작원들은 훈련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고, 유족들은 34년 동안 가족의 사망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국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968년 3월 김모씨 등 부대원 3명은 “실미도에서 3~6개월 훈련을 받으면 간부후보생 대우를 해 주겠다”는 공군의 설득을 믿고 실미도 부대에 입대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3년4개월 간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부대원들은 71년 8월 결국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가다 육군과 교전을 벌이던 중 사망하거나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유족들은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실미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낸 뒤 부대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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