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것과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한 것은 책임 크기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특가법 2조1항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공소제기권자인 검찰의 편법적 은혜만 기대해야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가법 2조1항은 뇌물수수죄의 형량을 규정한 법률로 수뢰 액수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한 경우와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를 구분해놓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인 A씨는 2006년 5월 토지거래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