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비방’ 지만원, 진중권 상대 항소심도 패소

‘문근영 비방’ 지만원, 진중권 상대 항소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0-06-01 16:58: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인터넷에 지씨를 언급한 글을 게재한 경위와 내용, 표현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1월 영화배우 문근영씨가 사회복지단체에 8억5000여만원을 기부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씨는 문씨 가족사를 언급하며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진보신당이 하루빨리 집권해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지씨는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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