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30·본명 조미혜)가 6.2 지방선거 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미료는 이날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 용지를 들고 직접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특정 후보를 기표한 표시가 사진 속에 드러나지 않아 투표 전후 언제 촬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선거법 상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네티즌들은 미료의 트위터 사진에 ‘투표 처음 해보나’, ‘트위터가 사람 잡겠다’ 등의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