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K텔레콤은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레노마라고 표시된 가방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며 “상표 ‘RENOMA’가 유통되고 있는 점, 신규 가입 고객에게 레노마 가방을 증정한다고 홍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SK텔레콤 등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레노마의 한국 상표권 사용업체인 두루케이는 SK텔레콤이 ‘RENOMA’라고 적힌 가방을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자 2007년 SK텔레콤과 물품 공급업자 채모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과 채씨는 두루케이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