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는 2003년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의 한 상가 단지에서 태권도장 영업을 하던 중 채씨가 같은 건물에 태권도장을 열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채씨는 보습학원을 내겠다는 계약을 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용도를 변경했다.
1심은 “채씨와 업체간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으므로 채씨가 상가 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분양업체와 민씨가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건물 내에 같은 업종을 신규 분양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했으므로 채씨가 태권도장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