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장엽 암살단 사건 방청 제한

법원, 황장엽 암살단 사건 방청 제한

기사승인 2010-06-15 17:03: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열릴 예정인 북한 공작원 김명호·동명관 사건 첫 공판에서 일반인 방청을 제한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한 관계기관 공무원 및 취재진 등 제한된 인원에게만 재판 방청이 허용된다. 김과 동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입국했으나 지난해 12월 심사 과정에서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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