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가짜 수표 현금화하려다 실형

1000억원 가짜 수표 현금화하려다 실형

기사승인 2010-06-17 15:50: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맹모씨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맹씨는 지난해 9월 보관 중이던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재력가를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았다. 맹씨는 A씨에게 “이 수표는 김대중 정권 때 조성된 비자금 1조1000억원 가운데 일부”라며 “수표를 나에게 준 사람은 검찰에서 수사한 4장을 제외한 7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수표를 현금화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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