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각장애인 사건,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청각장애인 사건,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기사승인 2010-06-21 16:24:00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김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은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시내 한 지역주택조합 사무장으로 있던 2008년 6월 신모씨에게 “돈을 주면 3개월 내 조합장이 돼 주택조합 시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청각장애 때문에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해 대충 답변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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