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형부와 10여년간 부부로 살았다면…연금 승계해야”

“처제가 형부와 10여년간 부부로 살았다면…연금 승계해야”

기사승인 2010-06-22 22:54: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언니는 B씨와 결혼해 살다가 1992년 사망했다. 그 뒤 A씨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형부의 집을 드나들다 10여년간 함께 살았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퇴직연금을 받던 B씨는 지난해 초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 대한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 측은 “민법상 이들은 배우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금지해야 할 공익상 이유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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