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씨가 이력서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회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며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6년 정부나 대학의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업무 담당 사무관을 선발했다. 남씨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 프로바이오닉’이라고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합격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채용을 취소했다. 남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