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력서에 회사 입주한 연구단지 운영하는 정부기관 명칭 붙여도 된다”

법원 “이력서에 회사 입주한 연구단지 운영하는 정부기관 명칭 붙여도 된다”

기사승인 2010-06-22 16:40: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광범) 보건복지부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임용을 취소당한 남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력서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회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며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6년 정부나 대학의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업무 담당 사무관을 선발했다. 남씨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 프로바이오닉’이라고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합격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채용을 취소했다. 남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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