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와 무관한 과외했다고 교사 해임은 무관

입시와 무관한 과외했다고 교사 해임은 무관

기사승인 2010-06-23 19:57: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국립국악학교 교원 박모씨가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해줬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 입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박씨가 교육과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단소교과서 교재를 집필한 점 등 국악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악학교 교원이던 2006~2007년 학생들에게 대금 연주법을 과외교습한 혐의(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씨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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