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 입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박씨가 교육과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단소교과서 교재를 집필한 점 등 국악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악학교 교원이던 2006~2007년 학생들에게 대금 연주법을 과외교습한 혐의(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씨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