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법 스톡옵션을 주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당시 주식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고 회사는 그만큼 손해 볼 위험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불법 스톡옵션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즉시 범행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받은 사람의 스톡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오 전 대표이사는 2002년 3월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들은 2002∼2005년 3차례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지난해 검찰은 이들을 회사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