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박사는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 측 변호인단은 “연구비는 황 박사 측이 관리하던 것으로 연구에 썼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연구비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특히 황 박사가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