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누락한 법인세 560억여원 내야""

"법원 "현대차,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누락한 법인세 560억여원 내야""

기사승인 2010-06-24 18:00: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4일 현대자동차가 “현대차의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라며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2000년 현대차 자금 960억여원으로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대우주항공은 2001년 청산됐고, 현대차는 유상증자에 쓴 자금을 손실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소시켰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56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차는 불복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측은 “당시의 유상증자는 정상적인 법인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현대우주항공이 자본잠식 상태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현대차가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여 세금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배임)로 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 사면됐다. 지난 2월에는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정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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