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하던 김씨는 최모씨에게 “사건 처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최씨에게 “책임 질 테니 내 지인들에게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김씨의 지인들이 최씨에게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최씨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지인들에게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김씨는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