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 성지건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기사승인 2010-06-29 15:47: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성지건설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권리집행을 정지시키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지건설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실시한 뒤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명령에 따라 성지건설은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 채권자도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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