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증인신문은 통상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다. 증인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기소 이후 열리는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9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증인인 한 전 총리의 동생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