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침몰 당시 TOD영상 증거보전 신청 기각

법원, 천안함 침몰 당시 TOD영상 증거보전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0-07-01 17:17: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열영상감시장비(TOD) 영상 등에 대한 증거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를 상대로 천안함 항해 일지, 천안함 장비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지난달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함께 “영상녹화물에 관한 검증과 감정을 미리 실시해달라”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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