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즈덤하우스와 각 서점은 책의 판매를 중단하고 선양원류사에 4억원을 배상하라”며 “위즈덤하우스가 선양원류사의 허락 없이 45개 이야기를 선별해 출판한 것은 이야기 각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중국 작가 탄줘잉·왕징은 전래 미담과 창작 이야기를 묶어 2003년 선양원류사에서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을 출판했다. 한국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선양원류사와 출판권 계약을 맺은 북경공대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펴냈다. 책의 이야기 중 45가지는 탄줘잉·왕징의 책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이 책은 110여만부가 팔렸고, 선양원류사는 ‘위즈덤하우스와 한국의 서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위즈덤하우스 측은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이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