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일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대표 백창주) 간의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SM은 “전속계약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하에 JYJ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이중으로 전속계약 체결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반을 발매하는 것은 추후 현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음반유통사 등 제3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JYJ는 첫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 발매에 앞서 12일 쇼케이스를 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