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서태지가 전 부인 배우 이지아의 소송 취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태지 측은 피고대리인을 통해 17일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아 측은 지난달 30일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금 50억원과 위자료 5억원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서태지가 소취하를 거부한 셈이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날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했다”며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