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남편이 집을 나가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화성시 모 지역에 주차된 남편의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 남편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들과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