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도시계획 지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 등 각 부문별 계획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성 평가에서 고려할 기후변화 재해는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6개다. 또 평가 대상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이중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수도공급설비, 공항, 항만 등 12개가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재해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