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작곡가 이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저작물 이용허락 대가와 음반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합계 2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8일 이효리의 소속사 측에 자신이 작곡한 곡이라며 6곡을 넘겼다. ‘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 등 총6곡으로 이효리의 4집 음반에 수록됐다. 이씨는 곡을 넘긴 대가로 소속사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2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외국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해외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이효리의 활동 중단으로 총 3억6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저작물 이용대가인 2700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원, 음반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1억4300만원 등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