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재판 증언거부권 고지없어도 위증 성립""

"대법원, "민사재판 증언거부권 고지없어도 위증 성립""

기사승인 2011-08-08 15:46:00
[쿠키 사회]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증인은 ‘재판 중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도 증인선서를 한 뒤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 고지 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선서거부권제도나 선서면제제도 등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며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농약 도매회사인 Y사 판매직원인 박씨는 Y사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농약 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박씨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증인신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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