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입주 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특례공급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 또는 새로 설립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혁신도시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 지역을 거주지의 제한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주택 자가 보유율이 28%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사는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 거주 군인은 수도권 지역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비닐하우스 등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전체 공급량의 10%(현재 2%)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