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그대로'

새주소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그대로'

기사승인 2011-08-29 15:38:01
[쿠키 경제] 새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더라도 우편번호는 기존 지번주소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29일 ‘새주소의 우편번호(582만2410건)’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했다.

우본 관계자는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 중인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컨대 새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6)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기존 지번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와 동일한 우편번호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본은 또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나 우본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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