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약국 판매약의 DUR이 대한약사회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DUR이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 개인의 금기 약물 및 중복 약물 처방 여부를 확인해 마구잡이로 약을 사 쓸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판매약의 DUR에 동의했던 약사회가 돌연 태도를 바꿔 DUR 프로그램 탑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