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해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용어설명]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인에 한해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