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다.
이달부터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7월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연령별로 보면 환급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 이상 65세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를 차치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 기타 50억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용어 설명]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