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현재 개정된 의료법은 정확한 시행규칙이 미비해 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정립된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고운세상네트워크 원장·사진)은 네트워크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개방화 되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진의 우수한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네트워크 병원의 형태는 효과적인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안 회장은 단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네트워크 병원 형태를 두고 그간 의료계와 이해단체들 간의 이견이 심화됐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네트워크 병원 운영에 어려움도 따랐다. 지난해 12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8월 2일 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들을 아우르는 자리에 새롭게 공식 취임하는 안건영 회장의 어깨도 한 층 더 무거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네트워크 병원을 포함해 지분을 공유하던 병원도 불법으로 전락해 구조조정, 지분정리 등 해체수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정되는 의료법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유권해석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의료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안 회장은 “의료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환자와 의료진, 네트워크 병의원간의 바람직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것 역시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자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치과의사협회와 꾸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이 환자와 여타의 병의원들에게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줄 수 있을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 회장은 “협회는 단순히 네트워크 병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단체이기 보다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생방안을 고민하는 단체”라며 “개정된 의료법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과 병의원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가장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앞둔 안건영 회장은 “기존의 다른 의사단체와 달리 우리 협회는 피부과나 치과 등 진료과목이나 한방과 양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 병원들의 원장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강점을 설명했다.
이어 안 회장은 “개정된 의료법 역시 네트워크 병원을 단순히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 잘 정립된 네트워크형태를 권장하는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부서와 따라야 하는 병의원들의 간극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