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