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가 치료비가 비싼 이유를 묻자 해당 병원 관계자는 “라미네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좋은 재료를 쓰고 양질의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현행법에는 ‘교정 전문의’, ‘라미네이트 전문의’라는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를 일삼는 병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과 치과분야 관계자들은 정부 단속에도 이러한 허위 광고를 제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통해 일부 치과 병원들이 ‘라미네이트 전문의’, ‘교정 전문의’,‘보철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들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교정 분야와 라미네이트 등의 분야는 전문의나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니어서 치과의사 자격이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하다.
현재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99개 전문병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병원들은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정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질환별로는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1개, 척추 17개, 화상 3개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가 선정됐다. 현재까지 치과 부문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단 1곳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의’ 또는 ‘전문’이라는 허위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지만 정부 단속이 미비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 영역까지 확대돼 전문병원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의’ 또는 ‘전문’이라는 유사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인지는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의료단체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차차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