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수 외 사업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구간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예상 추가 건보료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134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950명 등이었다.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3만4527명 가운데 과반은 추가 건보료가 40만원 아래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에 2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0만원이지만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매겨짐에 따라 최고 446만5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10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