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정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