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명 수입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국내 상위권 제품에서도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적색 경보령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해 화장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잘못알고 있을만한 화장품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피해 대처법을 알아보자.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이 아니라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다만 청량감을 위해 화장품을 냉장 보관하였다면 잦은 온도변화로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홈메이드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시 사용한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부를 해치는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메이드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홈메이드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 안전한 원료와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제조하는 등 정확한 제조방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친환경적인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17종의 합성원료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 알러지?, 소비자 피해 대처법= 화장품 사용 후 알러지나 피부자극과 같은 이상반응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 중지 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한다. 사용자에 따라서는 화장품에 의한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얼굴이 아닌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제품 문제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반응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은 후 보내도록 한다.
식약청 측은 “길거리 판매 제품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