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이와 같은 내용을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본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예산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해 소득 하위 70%만 지원함으로써 양육보조금을 소득 하위 70%만 지원함으로써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아동은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육료는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해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또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정부에서 고심해 마련한 보육지원체계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