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16개 시·도에서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해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총 48개소(57%)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7건), 시정명령(19건), 행정지도(35건)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건, 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2건,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간호인력 기준(5명당 간호조무사 2명) 준수가 미흡한 산후조리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