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3월 특허출원 한 뒤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 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올해 8월 출시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특성으로 볼 때 특허를 침해 당한 것”이라며 “LG생활건강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이번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생활건강 측은 “아모레가 제기한 법원 소송에 대한 송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아모레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송장을 살펴본 뒤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