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대혈 관리업체 구멍 ‘속수무책’

[국감] 제대혈 관리업체 구멍 ‘속수무책’

기사승인 2012-10-05 16:47:00
[쿠키 건강] 심각한 경영부실을 겪는 제대혈 관리 업체가 버젓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복지부가 제출한 11개 업체들의 회계보고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업체가 심각한 경영부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대혈 관리법상 법시행 전, 기존 부실 업체에 대해 법 시행후 3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고 허가를 받게 하고 있지만 서울탯줄은행에 대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허가도 취소도 하지 않았다. 서울탯줄은행은 가족제대혈 9만2674유티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계 2위의 업체다.


허가받은 업체도 제대로 실사를 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라이프코드는 4만1698유니트의 제대혈을 보유한 정부 허가 업체이지만 허가에 대한 심사의견이 없어 실사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영남대학병원 제대혈은행은 1차 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사 없이 구두로 앞으로 영업하지 않고 현재 보관된 제대혈만 관리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허가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제대혈관리법 시행령에서 가족제대혈은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족제대혈이나 기증제대혈 모두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인데 가족제대혈은 여러 가지 검사를 면제를 해주고 있어 부실한 관리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허가를 받은 17개의 업체도 부실한 경영상태와 허가과정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과 품질관리부실업체의 유연한 퇴출과 부실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 제대혈을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18개다. 이중 17개 업체가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고 1개의 업체가 아직 허가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