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중보건의사 징계, 두 배 급증

[2012 국감] 공중보건의사 징계, 두 배 급증

기사승인 2012-10-08 09:58:00
[쿠키 건강]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징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9년과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 징계가 12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징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대부분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타 병원 근무 등의 요인이었다. 또 하루·이틀 정도만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처분되고 있어 복지부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충남 아산시에서 근무하던 한 공중보건의가 284일간 337회에 걸쳐 인근 일반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총 1억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중보건의와 1년 넘게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성실 공보의에 대한 처분 규정대로라면 위법한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해야하므로 3년간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것이다.

문제는 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인 복무이탈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공보의가 10년이 넘는 의사 양성과정 동안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복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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