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음에도 정부의 관리가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실에서는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됐다. 실제 올해년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여)가 00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또 동년 D씨(45세·남)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받았다.
과다처방된 4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으나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다. 59건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측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