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 과잉처방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환수금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1297억원으로 연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 346억, 2009년 349억, 2010년 299억, 2011년 303억, 2012년 상반기 217억원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2008년 이후 공단의 피소건수가 총 74건에 달하며 이중 25건이 종결되고 4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으로 원인을 제공했지만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2008년 이후 공단의 피소 건수가 74건에 이르는 등 법적 다툼이 지속돼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남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명시적인 법규정을 통해 부당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